그동안 헷갈렸던 만 나이, 연 나이로인해 혼란이 적지않았었는데요. 올해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더라구요.
4살만 되도, "너 몇살이니"라고 묻는 나이가 중요한 이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로 조정, 통일하는 것은 큰 과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처음 시행하는거라 통일 전보다 더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어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달라지는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해요!!
만 나이 계산하는 법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되요.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현재 나이
예시) 2023-1990-1=32세
(2)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연도 - 출생연도=현재 나이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적용)
예시) 2023-1990=33세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검색해봅시다 ㅋㅋ
만 나이 통일법이란? 언제부터 시행되나?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함(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6.28 시행).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만 나이 통일법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사례 예시 | ||||
사례 1.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 해소 기존)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 개선)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 사례 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6항) 기존)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 (경기버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불편사항’ 게시판 등 참조 개선)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 사례3.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2월, 경기 평택시 대정부ㆍ국회 건의사항) 기존 )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ㆍ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2.23. 뉴시스 「”당신 나이는 몇 살?“, 평택시, 나이 계산 기준 일원화 건의」 보도) 개선)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 기대 |
만 나이 통일법 Q&A (법제처에게 묻고 법제처가 답한다)
Q. 취학의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을까?
A.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Q.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Q.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A.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여기까지 만 나이 통일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7살 아이에게 "아직까지 6살이다"라고 어떻게 설명하고,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인 부분이긴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만 나이를 쓰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시행된다고 바로 당황스럽거나 어려움에 예상되지는 않아 다행입니다!
*본 포스팅은 법제처의 만나이통일법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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