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5년만기로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계좌입니다.
정부가 매달 기여금지원,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갓 취업해 결혼과 내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코로나 19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육아 및 교육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 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네요!
2.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3.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7월 3일 ~ 7월 14일
심사기간: 7월 17일 ~ 8월 4일
계좌개설기간: 8월 7일 ~ 8월 18일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3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좌개설 및 납입을 시작하면 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개인소득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6,000~7500만원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적용 | |
가구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23년도 6, 7월 신청자의 경우, 2021년도 소득으로 충족여부 확인.
따라서 2021년도 소득이 아예 없거나, 총 급여액 7,500만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초과한 경우
22년도 소득만 있으신분은 23년도 8월 이후,
23년도 소득만 있으신분은 24년도 8월 이후 신청하세요!
5.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은행
6. Q&A
Q. 공무원, 프리랜서도 가입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활동있을때마다 3.3%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4대보험가입 여부와 별개로 국세청을 통해 본인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가입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는 청년도약계좌!
중간에 납입이 안된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고 해요.
11개 취급 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 18시까지 비대면 가입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신청조건이 된다면 가입하시면 좋을듯해요!
유리지갑인... 40대 회사원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면 좋겠네요~
더불어,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라고만 하지말고,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아이를 낳으라고 굳이 돈까지 쥐어주지 않아도 잘 낳고 또 열심히 키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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